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비 등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61598]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598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개량 비용 및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은 토지 개량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와 소개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입니다.
- 자본적 지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 필요경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이 토지 개량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개비로 지출된 금액이 과다하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토지 개량 비용 불인정 사유
- 컨설팅 계약 내용과 실제 지출 내역 간의 불일치
- AAA가 토지 매립 공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
- 4억 4천만 원의 컨설팅 대금이 과도하고, 통상의 거래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
4.2. 소개비 불인정 사유
- 소개 관련 구체적인 중개 내역 불분명
- 법정 중개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 지급
- 매매가액 증액 대가로 과다한 수수료 수수 (부동산 중개 질서 저해)
5.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지출의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지출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소개비의 경우
- 중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이 법정 중개 수수료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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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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