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2020구합51055]
부가 과점주주,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주로서,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OO기업 발행 주식의 21.3%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생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이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김BB, 황CC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 김BB, 황CC의 주식 지분율 합계는 57.4%로,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3.2. 명의대여 여부
법원은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 원고가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 제1조의2: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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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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