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2020가단5220150]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0150 판결을 바탕으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조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단5220150이며, 2020년 1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이B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의 발생 시기와 변제기, 이자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이BB의 사해행위

이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인 이CC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원고의 이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원고는 이C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이BB의 약속어음 발행 행위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절차가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라. 피고의 압류

피고는 이CC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법리를 강조하며, 이 사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대적 효력이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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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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