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심 채권 양도 주장 관련 판례 정리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2019가단30059]

국세청 추심 채권 양도 주장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0059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0059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8.20.
  • 진행상태: 진행중

1.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채권 양수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근거

2.1. 채권 양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2. 채권 양수의 경위

원고는 채권 양수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소외 회사는 건축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2. 피고는 건축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3. 원고의 남편은 건축주에게 돈을 대여하고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확정 판결의 효력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액을 배척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액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채권 양수금 청구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채권 양수인의 권리 행사 방식: 채권 양수자인 원고가 아닌,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은 임ㅁㅁ이 채권 전부를 소외 회사 명의로 행사하는 등, 채권 양도 관련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권액의 불분명성: 실제 채권액이 양도된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채권자(양도인 또는 양수인) 간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며, 피고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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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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