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8. 20. 2020두3781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가액 평가 차이와 정당한 사유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주식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주식 가액 평가 오류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두3781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20년 8월 20일
- 원고: 정AA 외
- 피고: ○○세무서장 외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식 가액 평가상의 오류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요 내용
1. 원심 요지
원심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주식 가액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오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8조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주식 가액 평가 오류로 인한 세금 과소 납부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평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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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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