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52779]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 과세 적법 판결
1심 판결: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79 (2020.08.20.)
판결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당초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합52779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 판결일: 2020년 8월 20일
- 귀속연도: 2015년
- 심급: 1심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원고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사업자는 따로 존재한다. 따라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의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4.2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 명의 사용 경위
*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 4.3 원고의 실질 사업자성 인정 근거
* **명의 사용 경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했다.
* **내부 약정 및 관여 정도:** 원고는 FF무역 사무실에서 허위 세무자료 작성, 중고차 매입, 매매계약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원고는 급여 외에도 중고차 매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
*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원고는 중고차 매입 및 판매에 일부 관여했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여 이DD에게 송금했다.
* **기타 정황:** 원고는 검찰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 사업자임을 진술했다.
### 5. 결론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6. 판결의 의미
판결의 시사점:
*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관여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문제에 연루될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 대여 사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관여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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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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