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21388]
부가 일시적 임대업 영위와 포괄적 사업 양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88 사건으로,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0년 8월 19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매각이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계약서상 임대업의 포괄적 양수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 양도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는 포괄적 사업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 및 합의약정서 내용: 임대차계약 승계를 포함한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과 유사하며, 사업양도 약정서 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임대 사업 영위 기간: 건물 신축 후 매각까지 약 16개월, 임대 사업 영위는 약 11개월로 짧았습니다.
- 공동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원고의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공동양수인 명의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 영업권 평가 부재: 사업 양도 시 중요한 요소인 영업권 평가가 이루어진 정황이 없었습니다.
2. 1심 판결 수정 사항
항소심은 1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수정했습니다.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수정: ‘2012. 3. 14.’ -> ‘2012. 3. 12.’
- 오기 수정: ‘협의약정서’ -> ‘합의약정서’
- 날짜 수정: ‘2012. 2. 24.’ -> ‘2012. 2. 23.’
- 오기 수정: ‘공공양수 인’ -> ‘공동양수인’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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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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