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2019가단5262486]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위반 증여 계약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2020년 8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채무자(BBB)와 피고(AAA) 간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가액 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3.1. 인정 사실
- 채무 발생: BBB은 ㈜00여행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국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증여: B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금전 송금: BBB은 피고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 채무 초과 상태: BBB은 증여 및 송금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될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국세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BBB)와 수익자(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 원상회복: 부동산 증여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부동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전 송금에 대한 판단: 금전 송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고, DDD에게 송금한 1억 3천만 원과 관련해서는 증여로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13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 피고와 BBB 사이에 130,000,000원에 대한 증여 계약을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총 26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 소송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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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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