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2019구합89067]

법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고,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OO사업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원고는 2016년과 2017년에 CC승용차 관련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비용 전부를 대표자의 사적 경비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DD보험 주식회사의 실수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이후 소급하여 임직원 한정 운전자 한정특약이 있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 이 사건 차량은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으로만 운행되었습니다.

3. 쟁점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여부
  • 비용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 및 소득처분의 적법성

4. 법원의 판단

4.1. 손금불산입 관련

  •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원고는 소급하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는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업무용으로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관련 법령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2. 소득처분 관련

  •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외 유출이 명확해야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 이 사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실제로는 원고를 위해 사용된 비용이므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5. 판결 결과

  • 피고의 2016,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취소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분담

6. 시사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 중요성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인 사용 여부와 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의 적법성

사외 유출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소득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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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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