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49320]
종소 주식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 적법성
본 판례는 종소 주식의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주식 감자 과정에서 주식의 특정 여부, 취득가액 산정의 불분명성, 그리고 관련 법규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DD상사 주식의 일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해당 주식을 감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감자 대상 주식의 특정 여부,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세법 적용의 타당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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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누4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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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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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신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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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SS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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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020. 8. 14.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원고는 DD상사의 주식 외에 다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KKK도 재산분할금 상당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여 원고가 KKK에게 재산분할금 대신 DD상사의 주식 1,657주를 대물변제하였다. 그 후 DD상사의 2014. 6. 19. 주주총회에서 KKK 보유 주식 1,657주를 유상감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KKK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주식 취득가액 산출 위법
원고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주식을 특정하여 소각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DD상사가 감자 후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라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액면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가액 산출 위법
원고는 설령 감자된 주식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 주식은 1990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2. 주식 취득가액 산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감자 대상 주식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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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서의 불분명성: 감자 대상 주식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DD상사가 비상장법인으로 주식 관리가 명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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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원칙: 주식 소각의 선택은 개인에게 있으며,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의사를 과세관청이 반영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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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의 유불리: 감자 대상 주식의 특정 방식에 따라 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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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DD상사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만으로 주식 특정 의사를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가액 산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1987년에 취득한 DD상사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종소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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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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