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2019가단565096]
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선고일: 2020. 8. 14.
주문
- 피고와 최BB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018. 5. 16. 체결)
-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율로 계산된 금액 지급
-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인정 사실
최BB의 납세 의무
- 최BB은 2013. 7. 16.부터 “aa물류”라는 상호로 운수업 운영
- 신용카드 사용내역 허위 기재로 매입세액 부당 공제
- 〇〇세무서장의 일반통합조사 결과 부당 세무 처리 적발
- 2013년~2016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 및 부과 고지
- 2019년 기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최BB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
- 최BB은 2018. 5. 16. 배우자(피고)에게 부동산 증여 (이 사건 부동산)
-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증여 계약 당시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조세 채무 존재
- 피고는 증여 계약 후 CC생명보험에 근저당권 설정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피고 주장
원고가 증여 계약 당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고, 소 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
법원 판단
원고는 일반통합조사 결과 이후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소 제기는 1년 이내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음
본안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 발생이 원칙이나, 법률관계 기초가 성립되어 있고 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가능 (조세채권에도 동일 적용)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
-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부 결정 시 납세 의무 확정
이 사건 증여계약 시기는 최BB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이후이므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존재
- 부당 세무 처리 적발 시 추가 세금 납부 고지 예상 가능
- 증여 계약 당시 원고의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성립 기초 법률관계 발생 및 채권 확정의 고도 개연성 존재
- 실제로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최BB은 조세채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
-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최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며, 최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
법원 판단
피고가 부동산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부담했다거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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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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