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26020]
8년 이상 자경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02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농지를 양도했으나,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며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020
- 귀속연도: 2016년
- 쟁점: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쟁점: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재판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부터 농지를 소유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2.2.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경사실확인서 등)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입증도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직접 경작의 정의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 수행)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관련 규정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농지 소유자는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농지원부, 영농일지, 농업 관련 비용 지출 증빙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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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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