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7. 23. 2020누105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3700만원 이상의 총급여가 있는 과세 기간에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1심 판결 변경: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각하 및 나머지 청구 기각
-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기에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입니다.
3. 쟁점 및 판단 근거
3.1. 핵심 쟁점
3700만원 이상의 총급여가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소득세 부과의 근거 법률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은 제외됩니다.
3.3. 법원의 판단
-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 해석: 조세 관련 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과세기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말하는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상의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보았습니다.
- 자경 기간 제외의 범위: 370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과세 기간 전체를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입법 취지: 농지대토 감면 제도의 목적과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해당 과세 기간 전체를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경우: 원고는 2013년 총급여가 6294만원이었으므로, 2013년 전체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입법 취지에 따른 정당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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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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