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0. 7. 23. 2020구합8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84 판결로,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 쟁점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 주체와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
4. 판결 내용
4.1. 제1 주장: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여부
원고는 BB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 및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매출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
4.2. 제2 주장: 납세의무자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발생했으므로,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논리를 통해 파산관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파산선고 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채권: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인 2014년 6월 30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습니다.
- 재단채권 해당 여부: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영업 계속 허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
4.3. 제3 주장: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부과 제척 기간도 준수되었음을 확인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파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재단채권의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파산관재인의 영업 계속 허가에 따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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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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