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목포지원 2020. 7. 22. 2019가단6681]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가단6681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박TT
- 피고: AA종합식품, 대한민국, CC대부
- 판결일: 2020년 7월 22일
- 1심 법원: 목포지방법원
2. 사실관계
2.1.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AA종합식품과의 거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20,000,000원이었습니다.
2.2. 보증보험금 수령
AA종합식품은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DD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3.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피고 대한민국은 AA종합식품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BB대부 또한 동일한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2.4. 원고의 폐업 및 AA종합식품의 청산종결
원고는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폐업했고, AA종합식품은 청산종결 간주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5. 혼합공탁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혼합공탁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종합식품과의 거래가 종료되었고, 보증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AA종합식품 및 BB대부 관련
AA종합식품과 BB대부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4.2. 대한민국 관련
법원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계약 해지 및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폐업 이후 AA종합식품과의 거래가 없었고, 보증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채무가 소멸되었으며, AA종합식품이 이를 다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AA종합식품에게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과 BB대부는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