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58904]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2. 쟁점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
-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3. 원고의 주장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
- 개정된 법인세법 (2018.12.31. 법률 제16096호) 제9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인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실로 제한세율 미적용 및 경정청구 기회 상실로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필요.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수익적 소유자는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라도 조약 남용 시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 재산의 귀속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에게 과세.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4.2. 경정청구권자 범위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은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
국외투자기구는 경정청구권자로 명시되지 않음.
-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며,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4.3. 원천징수세제의 특징
원천징수는 자동 확정 방식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는 사실행위.
예외적인 경정청구권 부여는 특혜규정으로 확장 해석 불가.
-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명확히 구별.
4.4. 개정 법인세법의 영향
-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는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개정 전 법 적용으로 이 사건에는 개정 조항 적용 불가.
4.5. AA은행의 행위 및 피고의 통지의무
원고의 관련 서류 미제출로 AA은행은 제한세율 적용 불가.
-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게만 6개월 이내 통지 의무.
피고의 거부 통지 지연은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사유가 아님.
5. 결론
-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음.
-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사유 없음.
- 원고의 항소 기각.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6
- 소득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조, 제21조, 제45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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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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