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353]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으로,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기부금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0353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귀속연도: 2012
- 심급: 4심
- 선고일자: 2020.07.17.
- 원고: 의료법인 ○○병원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법정기부금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령의 이해
이 사건의 판결은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와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 및 관련 시행령의 조항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정기부금의 정의 및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법정기부금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원고는 또한 세법 해석상의 견해 차이로 인해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신뢰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관련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법인세법 집행기준만을 근거로 해석한 것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의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정기부금으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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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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