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1092]
상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및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9누61092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0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
- 주요 쟁점: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의 증여 추정, 증여세 과세 적법성, 채무 공제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아버지인 김AA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았습니다.
- 세무서는 이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 대가 지급, 채무 인수 등을 주장하며 증여 추정을 부인하고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배제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며, 원고가 증여 추정을 배제할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 추정 배제 요건:
-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 또는 소유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AA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및 내용, 금전거래 경위, 지급된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에서는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증여재산가액 산정 관련
법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에 한하여 공제 (2013년 7월 26일 기준 김AA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 공제)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개시 당시의 보증금은 김AA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 이후 증가분은 김AA의 상속 개시 후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 공제
- 상속세 채무, 차용금 채무: 공제 대상 아님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가 아니므로)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과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본 판례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증여세 과세, 채무 공제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경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증여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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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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