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2020누33741]
양도 실지거래가액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3374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사건번호: 2020누33741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2심 (항소심)
- 판결일: 2020.07.16.
-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0.01.21. 선고 2019구단51007
판결 요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세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로 합의한 금액, 즉 거래 당시의 약정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됩니다.
2.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정확한 산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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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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