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판례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7. 16. 2019구합7762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판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20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12월 2일,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커브스 가락클럽’이라는 상호명으로 헬스장을 운영했습니다. 2013년 1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개인운동지도(PT용역)에 따른 대가를 매출액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PT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PT용역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2013년 1기분 경정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PT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헬스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헬스장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시설 이용에 있었고, 원고가 회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운영했으므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2013년 1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PT용역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설의 설치 목적,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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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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