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는 체납자의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함 [안동지원 2020. 7. 15. 2019가단21705]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공유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취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제로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였음을 인정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 고A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고AA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고AA와 피고(교사)의 공유임을 인정하여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안동지원 2019가단21705
- 판결일자: 2020. 07. 15.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사실관계
고AA는 2014년 및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대한민국)로부터 조세 채권을 받았습니다. 고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고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1,2)을 취득 후 피고에게 증여함
- 증여 당시 고AA는 채무초과 상태
3.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고AA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되었으며, 고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증여는 사해행위
- 피고: 명의신탁, 사해행위 아님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AA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쟁점 부동산이 고AA와 피고의 공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부동산 취득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사해행위 인정: 고AA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 공유 인정: 부동산은 고AA와 피고의 공유
- 원물 반환: 각 1/2 지분에 대한 원물반환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가 배우자 일방에게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 및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배우자의 자금 기여, 공동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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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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