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수원지방법원 2020. 7. 10. 2019구단2248]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
주택의 사용 현황에 따른 판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건물 1층이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되었으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하고 양도했으므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건물 1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1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다세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4개 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단독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주택 사용 현황,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