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7069]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주택 수 산정 기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주택 수 산정 시 실질적인 주거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069 사건은 201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20년 7월 1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원고는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건물의 각 층을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법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공통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주택 수 산정의 원칙
법원은 세법상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건축법령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으며,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원고의 건물은 각 층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었고, 원고는 해당 층들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일물일권주의 원칙, 과세관행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과세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 건축물 형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에 있어 실질 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며, 납세자에게는 주택 수 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형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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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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