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9. 2019구합8174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74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의 공동대표이사로서, bbb 주식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bbb 주식회사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및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bbb이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bbb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인수인의 의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키는 자
  • bbb의 행위: 이 사건 회사의 전환사채를 취득했지만, 제3자에게 취득을 권유하거나, 주식 시장에서 모집, 사모, 매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 bbb의 목적: 투자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이자 수익과 매도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
  •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인수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증권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결론적으로, 법원은 bbb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주문

법원은 2013년 3월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13년 1월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요건인 ‘인수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 관련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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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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