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2015구단3035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351)

1.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사건의 배경

2.1. 주택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9년 6월 4일 서울 OO구 OO동 50 OO아파트 OOO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2002년 7월 27일 같은 지상 OOO아파트 OOO동 OOO호를 취득하였다.

2.2.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원고는 2007년 1월 26일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100% 감면받아 0원으로 신고했다.

피고는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3년 4월 15일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3. 대법원 판결 및 피고의 직권 취소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호)에 따라 피고는 2015년 1월 30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3. 판결 내용

3.1.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3.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이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이다.

4. 관련 법규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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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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