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71032]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본 판례는 국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71032
  • 사건명: 각하결정 처분 취소
  • 원고: 오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구합16686 판결
  • 선고일: 2015. 5. 8.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조세 관련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 각하결정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는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

원고는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고는 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이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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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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