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도과 [수원지방법원 2025. 4. 17. 2023구합1645]
상증 경정청구기간 도과 각하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645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645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5.04.17.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2016. 10. 17. 및 2021. 11. 1.에 한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138,159,967원 및 그 중 103,233,967원은 2016. 11. 1.부터, 34,926,000원은 2022. 1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가 2023. 5.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105,366,016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JJJ(1927. 1. 12. 생, 2014. 8. 7. 사망)의 자녀임
- 상속인들은 2014. 8. 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5. 3. 2.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한 상속세 신고를 함
- 피고는 2016. 10. 17.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 등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3,233,967원을 결정·고지 (이 사건 제1차 처분)
- 선정자 E은 피상속인 생전인 2014. 4. 18. 토지를 증여받아 2014.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8. 28. 위 토지들을 주식회사 SSS에 매도하고 2018.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8. 2. 13. 증여세 139,973,640원을 신고·납부
- 피고는 2021. 11. 1. 상속인들에게 위 토지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재계산한 상속세 105,366,016원을 결정·고지 (이 사건 제2차 처분)
- 원고와 선정자 A, C, E은 2023. 3. 21.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3. 5. 17. 이를 거부 (이 사건 거부처분)
- 이의신청을 거쳐 2023. 9.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 10. 6.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
2. 이 사건 소 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차 처분
-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세액이 증액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 사건 제2차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함
나. 이 사건 제2차 처분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음
- 원고 등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 등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등에 대하여 전심절차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다. 이 사건 거부처분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경정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구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참조)
- 원고와 선정자 A, C, E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1차 처분을 통지받은 때는 물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2차 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지난 2023. 3.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3.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이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도 부적법함
4.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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