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지대토 감면 부인 처분 취소 판례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21235]

양도 농지대토 감면 부인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 및 분할

원고는 1999년 12월 30일 과수원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양도 및 농지대토 감면 신청

원고는 2011년 5월 30일 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7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시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세무서의 처분

세무서는 양도 당시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송 제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2호는 농지대토 감면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전업농으로 15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 임차인 김OO은 2009년 12월 31일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토지를 반환했고, 이후 원고가 직접 마를 재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신OO, 최OO, 권OO도 2011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람이 원고라고 증언했습니다.
  • 최OO의 확인서 내용과 달리, 최OO은 법정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 원고가 김OO, 신OO 등 주변 농민으로부터 재배 방법 정보를 얻고, 종자마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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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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