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 기각 판결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유효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33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거부된 경우, 해당 거부처분이 정당하며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와 확정된 선행 판결의 효력 유지 여부입니다.

사건번호

2014누7334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자

2015.05.27.

판결 요지

원고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합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매매였다고 주장하며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피고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 또한 경과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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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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