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2014누68197]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197 판례)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본 판례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68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증권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2014. 9. 26.

2심 판결: 2015. 5. 26. (1심 판결 인용)

판결 요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의 해석을 통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문리해석: 이 사건 규정의 ‘제출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는 행위에 관한 것이지, 당위나 규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2. 체계적 해석: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합목적적 해석: 원고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과세관청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발생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산세 면제 사유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에너지,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등에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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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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