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3987]
근저당권 설정 관련 판례: 등기 공무원의 착오와 근저당권 변경의 필요성
이 판례는 등기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변경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원주시, KKK입니다. 사건은 2013년 귀속, 1심 판결로 2015년 5월 22일에 생산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의 오류
- 근저당권 변경 절차의 이행 여부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필요성
판결 요지
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전체 소유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변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피고 KKK와 PPP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KKK는 PPP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국민은행은 KKK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잘못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목적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과 원주시는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인정 사실
피고 KKK와 PPP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KKK는 PPP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국민은행은 KKK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잘못 등재되었습니다.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목적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등기 의무자인 KKK가 이에 불응하므로, 원고는 KKK에게 경정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복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 원주시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의 이행과 승낙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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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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