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가단65362]
국세 채권 우선 배당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한민국 국세 채권자의 배당 순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B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국세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임금 채권자인 피고 CCC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국세 채권자)과 피고 CCC(임금 채권자)도 BB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 및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배당 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피고들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05.21.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BBB의 예금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배당 절차에서 국세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임금 채권자인 피고 CCC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져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 및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규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 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세, 지방세 및 임금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주장
- 원고: 원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피고(대한민국, CCC): 일반 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 순위에서 선순위이므로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 피고 CCC은 임금채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우선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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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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