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543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결: 전심절차 미이행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
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 유○○
- 피고: ○○세무서장
- 사건: 2011년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소송
- 대상: 양도소득세 11,498,590원 및 지방소득세 1,149,850원 부과처분
- 원고의 주장: 2003년 곽○○과의 교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 55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의 중요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8조에 따라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즉,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3.2. 전심절차 미이행 확인
법원은 원고가 2014년 3월 17일 이 사건 처분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2014년 5월 27일에 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3. 소송 각하 결정
결과적으로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국세기본법에 따른 사전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음
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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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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