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3802]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의 요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02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구단10087
  • 선고일자: 2015. 5. 15.

판결의 요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해당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 상실은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 및 판단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제2항 제2호를 필요경비 공제의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채무자인 전홍철에게 이러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대손금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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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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