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409]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5두36409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년 5월 14일
- 진행상태: 완료
- 원고: AAA공제회
- 피고: 역삼세무서장
쟁점 및 판단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의 취지를 근거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상 우대조치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 기한을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62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의무자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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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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