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심리불속행)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684]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불교조계종 AA사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된 쟁점은 대한불교조계종 AA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

1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AA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한불교조계종 AA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3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AA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와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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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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