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493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유효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 이상 점유 관리한 경우, 해당 등기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관리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통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10년 이상 점유한 경우, 해당 등기가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해지 후의 점유가 등기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해지 및 적법한 점유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사건번호: 2015다204939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5.14.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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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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