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805]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실질적인 상대방에 대해 의심을 품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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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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