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 [대법원 2015. 5. 14. 2014다236915]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AA이며,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이C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증여 당시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후, 재산분할 비율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원심의 판단과 문제점
원심은 증여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
되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해야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이혼 재산분할 관련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
했습니다. 특히,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며,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의 가액배상 범위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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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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