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나2026369]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636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귀속년도: 2010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5년 5월 14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판결 요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쟁점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대한민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과도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
- 피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3.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에 따라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기준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여도, 채무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에 위반될 정도로 과대하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BB의 순재산가액을 산정하고, 피고의 재산분할액이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4.3.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 즉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하며, 이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71,323,4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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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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