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15. 5. 14. 2012다105369]
국징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무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2다105369 사건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2015년 5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황○○ 외 4인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실질적인 사업자는 KKK이며,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상세 내용
1. 건물 부분 소유권 귀속
원심은 KKK가 AAA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했으므로, KKK이 건물 부분을 원시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토지 부분 소유권 관련 쟁점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HHH가 매매 당시 명의신탁 관계를 몰랐다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KKK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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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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