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5. 13. 2014누21158]
법인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부산고등법원 2014누2115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4누21158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구합4591 판결
- 선고일: 2015. 5. 13.
1.2. 쟁점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국고보조금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의 적법성을 다툼.
2. 판결 요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세액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2010년 2월 18일에 신설된 관련 규정이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에 근거합니다.
3. 주요 근거 및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해석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세액공제 배제 규정의 적법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7항 및 부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9년에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위임입법의 적법성
재판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대상의 탄력적 규율 필요성, 법률의 전문성 및 기술성, 그리고 입법 재량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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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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