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수출 재화 해당 여부의 입증 책임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2014구합2592]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수출 재화 해당 여부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활용품 수출입을 하는 사업자였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중국 수입업체에 폐비닐 등을 수출했으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영세율 적용의 예외성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은 납부 또는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은 영세율 적용의 예외성에 근거하여,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서○○를 통해 중국 수입업체에 폐비닐 등을 수출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통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수출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출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