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2013구합11506]
부가 거래처 A㈜에 대한 용역공급 완료 및 확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506
- 귀속년도: 2011년
- 1심 판결일: 2015년 5월 12일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의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8개월분 용역 제공 및 공급가액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하는 업체로, 2011년 6월경 ○○○○ ○ 주식회사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인정 사실
원고는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010년 5월 28일 특수목적법인 ○○○○○을 설립하고, 사업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 리○을 대신하여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2011년 5월경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1년 6월경 ○○○○○과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6월 20일 사업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12년 3월경에는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마다 사업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3. 판단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 기간 종료 시에 성립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기간을 1기와 2기로 나누고, 용역의 공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1차 계약에 따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 중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11년 제1기 중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1차 계약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제공기간이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모두 완료되는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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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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