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7. 2013구단547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758
판결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이 소송 진행 중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3구단5475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1심
- 선고일: 2015. 05. 07.
- 귀속년도: 2007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6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송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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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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