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5. 5. 7. 2014구합20986]
상증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판례 정리: 경영권 포함 거래로 시가 불인정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판단되어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 주식회사의 주식을 특수 관계에 있는 CCC에게 매도하였고, 과세관청은 이 거래를 저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986
- 귀속년도: 2008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5.05.07.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CCC 간의 특수관계 인정 여부
- 이 사건 주식대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중과세 해당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와 CCC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 이 사건 주식대가는 시가를 반영한 합당한 가격이다.
- 설령 고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4. 법원의 판단
4.1.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와 CCC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CCC이 BBB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서, BBB와 CCC는 기업집단을 이루고 원고는 해당 기업집단의 임원이기 때문입니다.
4.2.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대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주식 가치를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부족
하며, BBB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권 관련: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BBB 대표이사로 남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려움.
- 재무 상태: BBB의 순자산 가치가 낮고, 2008년에 순손실을 기록하여 주식 가치 상승 요인이 부족했음.
- 가치 평가 부재: 원고와 CCC 모두 주식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CCC의 재무 상태: CCC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1년 만에 주식 가치가 3.8배 상승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움.
4.3.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 요건, 시기 및 납세 의무자를 달리하므로, 각각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과세가 가능하다
는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가치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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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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