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포장 김치 과세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2018구합6627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포장 김치 과세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서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66272)을 분석합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부가 포장김치의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김치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12년 포장 김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과세 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쟁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에 있었습니다. 즉, 시행령이 기획재정부령에 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김치의 구체적인 면세 범위를 제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시행규칙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김치 면세 범위를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가 기획재정부령에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 대상을 정할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칙이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근거: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 식생활 부담 경감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했습니다.
  • 시행규칙에서 ‘김치·두부 등’을 예시한 것은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가공식료품의 개념을 돕기 위한 것이지, 김치·두부에 대한 면세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오랜 기간 동안 포장 형태, 단위, 목적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유지

    되어 왔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의 위임 입법과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법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고, 하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연혁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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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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