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62380]
상증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교부가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대가로 주식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교부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상속 관련 분쟁 종식 및 회사 운영 협조의 대가로 지급된 보상금 또는 합의금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주식 교부의 성격: 주식 교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례금, 보상금, 합의금 등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 여부: 주식 교부가 증여가 아닐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 교부의 성격: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라는 일시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상속 관련 분쟁을 종식하고 회사 운영에 협조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쟁을 일단락 짓는 일종의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주식 교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 ‘용역의 고가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식 교부가 단순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행위의 대가로 지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속 관련 분쟁 해결, 회사 운영 협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주식 교부가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관련 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고가·저가 양도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부가가치세법 등
6. 결론
본 판례는 주식 교부가 단순히 증여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 세법상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주식 교부의 실제 거래 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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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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