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5. 6. 2014구합519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사업장 확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거래처의 사업장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5195
- 원고: 강AA
- 피고: 시흥세무서장
- 판결일: 2015. 05. 06.
- 1심 판결
판결 요지
거래처의 사업장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요 쟁점
-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CC자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CC자원’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원고는 ‘CC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으나,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는 다른 곳에서 고철을 매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세금계산서의 진위: 법원은 ‘CC자원’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법원은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법원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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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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