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56231]

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AA시에 위치한 건물을 신축하여 재단법인에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의 신축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건물 관리를 위탁한 것은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임대한 것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의 건물 임대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민간 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 사례가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세평등주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건물 일부를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부분의 임대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 전체를 임대했으므로 예비적 주장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3.1.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건물 임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2. 시사점

본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 행위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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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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